부양가족공제에서 어느 범위까지 부양가족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셔서 준비했습니다.


나이 제한, 동거 여부, 그리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직계 존속 : 만 60세 이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양시에만 공제가능함(법인46013-1541, 1997.06.09)

  •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포함(통칙50-106…1)

  • 직계존· 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 배우자의 사망으로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집행50-0-4)은 제외됩니다.


직계 비속 : 만 20세 이하, 소득이 100만원 이하, 동거 여부 불문

  •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직계존· 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도 병원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공제가능(원천세과-251, 2009.03.27)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법50 ①)

  형제 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

  •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재종형제자매(6촌)나 고모(소득1234-675, 1976.03.03), 조카(법인46013-2511, 1999.07.02)는 제외됩니다.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통칙50-106…1, 재소득46073-1, 2000.01.11)는 제외됩니다. ※ 단,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며느리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자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통칙 53-114…1)


큰 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신문고국세청 트위터 또는 국세청 번호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물어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부양 가족

 직계 존속

주거 형평상 별거자 포함

만 60세 이상 

 직계 비속, 입양자

동거 여부 상관 없음 

만 20세 이하

 형제 자매

 무조건 동거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해당 없음 

 위탁 아동

만 18세 미만 



4) 부양가족공제(법50 ① 3호)                                      (출처 : 국세청)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요건 및 범위(법5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ㆍ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등. 단,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한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나,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동거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됨.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자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통칙 53-114…1)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양시에만 공제가능함(법인46013-1541, 1997.06.09)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포함(통칙50-106…1)

- 직계존· 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법50 ①)

-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도 병원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공제가능(원천세과-251, 2009.03.27)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예시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통칙50-106…1, 재소득46073-1, 2000.01.11)

※ 단,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며느리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재종형제자매(6촌)나 고모(소득1234-675, 1976.03.03), 조카(법인46013-2511, 1999.07.02)

- 배우자의 사망으로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집행50-0-4)

-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집행50-0-4)

5)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공제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속 및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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