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에서 어느 범위까지 부양가족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셔서 준비했습니다.
나이 제한, 동거 여부, 그리고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직계 존속 : 만 60세 이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양시에만 공제가능함(법인46013-1541, 1997.06.09)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포함(통칙50-106…1)
직계존· 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직계 비속 : 만 20세 이하, 소득이 100만원 이하, 동거 여부 불문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직계존· 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도 병원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공제가능(원천세과-251, 2009.03.27)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법50 ①)
형제 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소득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의 동거 가족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배우자의 형제자매
재종형제자매(6촌)나 고모(소득1234-675, 1976.03.03), 조카(법인46013-2511, 1999.07.02)는 제외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통칙50-106…1, 재소득46073-1, 2000.01.11)는 제외됩니다. ※ 단,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며느리도 대상이 될 수 있음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자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통칙 53-114…1)
큰 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신문고나 국세청 트위터 또는 국세청 번호 국번 없이 126번을 통해 물어보시면 될꺼 같습니다.~
부양 가족 | 직계 존속 |
주거 형평상 별거자 포함 |
만 60세 이상 |
직계 비속, 입양자 |
동거 여부 상관 없음 |
만 20세 이하 |
형제 자매 |
무조건 동거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해당 없음 |
위탁 아동 |
만 18세 미만 |
4) 부양가족공제(법50 ① 3호) (출처 : 국세청)
▶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공제한다.
▶ 요건 및 범위(법5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직계존ㆍ비속, 입양자, 형제자매 등. 단,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나이요건을 갖춘 사람에 한한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나, 직계비속ㆍ입양자의 경우에는 동거조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여도 됨.
- 일시퇴거(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자의 경우도 입증되면 공제가능
※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근무상의 형편에 의거 일시퇴거한 자로 본다.(통칙 53-114…1)
- 직계존속의 경우는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경우도 공제가능
※ 단,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부양시에만 공제가능함(법인46013-1541, 1997.06.09)
-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입양된 경우에 있어서 양가 또는 생가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포함(통칙50-106…1)
- 직계존· 비속에는 외조부모와 외손자녀포함(소득46011-4150, 1998.12.30)
- 배우자의 형제자매
-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그 배우자(법50 ①)
- 당해연도에 출산하여 사망한 자녀도 병원 기록에 의하여 가족관계, 출생 및 사망기록이 확인될 때에는 공제가능(원천세과-251, 2009.03.27)
▶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예시
-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통칙50-106…1, 재소득46073-1, 2000.01.11)
※ 단,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며느리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재종형제자매(6촌)나 고모(소득1234-675, 1976.03.03), 조카(법인46013-2511, 1999.07.02)
- 배우자의 사망으로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집행50-0-4)
-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집행50-0-4)
5)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공제
▶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속 및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